재산조회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7.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재산조회회보가 법원에 제출되면(재조회한 경우에는 재조회회보가 법

원에 제출되면) 조회비용의 출급과 환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답기한내에 재산조회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태료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재산조회규칙은 회답기한이 경과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재산조회규칙 6조 1항). 또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회답기한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재산조회규칙 4조 3항 참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재산조회규칙 6조 2항), 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하며(재산조회규칙 6조 3항), 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재산조회규칙 6조 4항).

사건이 종결되면 비용을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 조회비용을 지급하고, 예납된 비용에서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조회비용지급절차는, ① 조회대상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회비용을 송금 받을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9조 1항), ② 법원사무관등은 출납공무원에게 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액을 통지하여야

하며(재산조회규칙 9조 2항), ③ 출납공무원은 위 통지를 받은 즉시 조회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신고된 예금계좌로 조회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9조 3항). 그리고 협회등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협회등에게 조회비용을 지급한다(재산조회규칙 9조 4항).

예납비용잔액환급절차는, ①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0조 1항), ② 위 통지를 받은 출

납공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규칙 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산조회규칙 10조 2항). 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재산조회규칙 10조 3항).

재산회보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담당판사가 피조회기관에 대한 과태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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